한 번의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스마트스토어 통신 판매업 + 부동산 매매업을 같이 할순 없을까? 블로그 & 유튜브에서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본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들어가 보니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이 있는데, 부동산매매업은 없다. 각 항목에 들어가 봐야겠다.
부동산 매매업 너는 어디 있니?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 선택 시 역시,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 등 통신 판매업 관련 업종만 있다.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에도 부동산 매매업을 찾아 보니 없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중에서 ( 703011)은 부동산업 업종코드이며,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매매사업자 코드로 보인다.
결국, 통신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동시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로 따로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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