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feat.국토교통부)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우리 청년분들 얼른얼른 신청하세요. ■ 대상은 어떻게 되죠? -. 거주지 : 일단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 해.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 소득 :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눠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가구=본인기준, 원가구=본인+부모님을 의미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이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이다. 뭐야? 우리 집은 가족이 많다구... 그럼 아래 표를 참고해 보아요. -. 자산 : 무주택 청년이 야해요,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입니다. 이거, 부모님이 수도권에 집 한 채 ..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