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래된 노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하오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시작 연도와 배경 시작 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기오염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배경
- 대기오염 문제: 서울은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시로,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와 질소산화물(NOx)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 특히 경유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환경 개선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주요 내용
- 부담금 부과 대상: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차량 노후도가 심할수록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대상 차량에는 비상업용과 상업용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주요 부과 대상입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 차량의 엔진 배기량, 차량 중량, 그리고 운행 지역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량과 환경 영향도를 고려하여 책정.
- 부과 주기: 매년 두 차례(3월, 9월)에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며,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용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힌 재원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서울시의 추가적인 대책 운행
- 제한 정책: 2020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시행하여, 서울 도심 내에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조기 폐차 지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
- 친환경 차량 전환 유도: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환을 촉진.
25년 1월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감면 혜택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을 25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3월)·2(9월)기분의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4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납 신청 방법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유선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1.31.)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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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다시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월)까지 연납신청은가능하나 2 기분(25.1.1.~25.6.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 나의 생각 :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듯 합니다. 일시납을 하여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았으면 합니다. 8만 원이면 그래도 2 ~3일 정도의 식비는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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