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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서울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시고 할인 받으세요.

by 선혜윰파운더 2025. 1. 19.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래된 노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하오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시작 연도와 배경 시작 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기오염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배경
    • 대기오염 문제: 서울은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시로,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와 질소산화물(NOx)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 특히 경유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환경 개선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주요 내용
    • 부담금 부과 대상: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차량 노후도가 심할수록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대상 차량에는 비상업용과 상업용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주요 부과 대상입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 차량의 엔진 배기량, 차량 중량, 그리고 운행 지역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량과 환경 영향도를 고려하여 책정.
    • 부과 주기: 매년 두 차례(3월, 9월)에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며,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용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힌 재원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서울시의 추가적인 대책 운행
    • 제한 정책: 2020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시행하여, 서울 도심 내에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조기 폐차 지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
    • 친환경 차량 전환 유도: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환을 촉진. 

25년 1월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감면 혜택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을 25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3월)·2(9월)기분의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4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일시 납 시 감면 혜택

 

  • 연납 신청 방법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유선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1.31.)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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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다시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월)까지 연납신청은가능하나 2 기분(25.1.1.~25.6.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 나의 생각 :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듯 합니다. 일시납을 하여 조금이나마 감면을 받았으면 합니다. 8만 원이면 그래도 2 ~3일 정도의 식비는 되겠네요.

1월 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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