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장인이라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혹시나, 소득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 과세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을까, 하는 설레발로 일단은 전업주부인 마님을 대표님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굉장히 짧다.
1.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한다.
> 사업자 대표명으로 로그인 해야하며, 로그인 할수 있게,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증서 등은 미리 발급 및 준비하며 될듯 하다. 하지만, 카카오톡 간편 인증 등 인증 방식은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신청 Click 합니다.
> 비 정기적으로 홈텍스 목차와 카테고리가 Update변경되니, 본 화면과 다르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카테고리에 통신판매업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된다.
3. 인적사항 /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하면된다.
> "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수신동의 항목은 되도록 동의함으로 하면 좋다. 사업장전화/자택전화/팩스번호는 넣을 필요는 없다.
> 집에서 1인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장, 공동사업 , 별도 주소지등은 "아니오"로 놔두면 된다.
> 상호명은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떠오르는 것으로 입력하면 된다.
> 사업장을 집주소로 하니,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 주소로 그대로 주소지가 들어간다.
4. 업종 / 사업자 유형을 선택 한다.
>
주업종 : 전자상거래업(525101), 부업종 : 해외직구대행업(525105)로 선택/등록해주면 된다.> 이후 업종 및 서류 등록은 지금 내가 수강하고 있는 격차 플랫폼의 김머신 대표님의 강의 자료를 인용하오니 하기 참조하시길 바란다.
> 해외직구대행업을 선택하면 하기와 같이 팝업창이 한번 더 뜨는데,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선택하면 된다.
> 사이버몰은 별도 선택하지 않아도된다. 사업자 유형에서 초기 창업자이고 매출이 없는 분이라면 반드시, "간이"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 제출 서류 등록한다.
> 사업장을 집주소로 하였고, 집은 남편인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아내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굳이 안해도 될듯 하나, 쫄보라 일단 작성하여 넣었다.
> 자료제출후 등록을 하면 하기와 같이 최종확인 화면이 나온다. "확인하였습니다." 를 체크해주면 된다. 이때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려면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선택하여보면 하기와 같이 보인다.
6. 민원처리결과조회로 진행 현황 확인한다.
> 신청을 완료하면 하기와 같이 접수목록과 처리결과 조회가 나온다. 2시 ~ 6시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다리면 될 듯하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이미 수천만원은 버는 스마트스토어가 된 기분이다. ㅋㅋ 일단 실행을 했다는 게 기쁘다. 나의 가장 큰 개선점은 실행이다. 교육은 너무 많이 받았다. 실행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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