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자 한다.
■ 어디서 신고 하는가?
> 정부 24의 통신판매업신고에서 진행한다. 근데, 정부24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찾게 되면 조금 복잡하고, 딱히 어디서 찾아야 할지 헤매게되어, 네이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로 바로 검색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네이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로 검색하면 하기와 같이 민원정보 / 민원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이를 Click하면 된다.
■ 어떻게 신청하는가?
1. 민원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아래 하단의 신청하기를 Click 한다.
2. 회원신청하기로 로그인 진행한다. 물론 이후 개인정보 인증 요청하면이 나온다. 이는 각자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3.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한, 개인 정보등을 화면에 나오는 신고처리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4.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입력한다.
5. 대표자 성명등 정보 입력한다.
6. 판매방식은 "인터넷" , 취급품목(필수) 은 "종합물" 을 선택해 준다.
7.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jpg로 첨부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은 다음에 별도로 알려드리겠다.
8.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선택) 는 Default로 전체 선택을 해주고 신청한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기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니, 모두 선택을 해야 한다.
9. 신청완료가 되면, 하기와 같이 서비스 신청 내역이 나오게 된다. 그 후 심사승인이 되면 하기와 같이 세금 납부하라 개인 문자가 오게 된다.
개인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이러 절차가 많은지 ㅋㅋ, 통신판매업신고를 완료하였으니, 다음 절차로 넘어가 보자. 오늘도 성공 투자 !!!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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