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세액을 정산한 후,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4월 10일까지 지급되지만, 2025년에는 조기 지급 정책이 시행되어,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3월 18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기업 일괄 환급:
- 3월 10일(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 3월 18일(화)까지 환급금 지급 (법정 기한: 4월 10일)
📌 근로자 개별 환급:
- 부도·폐업 등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 3월 24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
- 3월 31일(월)까지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방법
📌 환급 신청 필수 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제출 기한: 2025년 3월 10일(월)까지
📌 지급일: 2025년 3월 18일(화)까지
💡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환급일은 개별 기업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일정은 회사에 문의하세요!
👩💼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는 방법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 방문 → 서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2025년 3월 24일(월)까지
📌 지급일: 2025년 3월 31일(월)까지
📌 신청 요건:
- 근무했던 기업이 부도·폐업하거나 임금 체불 명단에 등록된 경우
- 해당 기업이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
💡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서면보다 빠르게 검토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받기 위한 계좌 등록
환급 계좌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계좌 등록 방법
- 홈택스 → ‘계좌개설 신고서’ 제출 서면 제출 → 국세청에 직접 신고
📌 환급 계좌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일부 저축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급 계좌가 여러 개 등록된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 계좌 오류가 있으면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 유의사항
❌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환급금 지급 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나의 생각 :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조기에 돌려주는 것은 더 좋은 취지인 듯하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처럼 IT화가 잘 되어있는 시점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도 가능할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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