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및 서민과 관련된 정책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새법개정항목]
크게 4개 분야의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4개 분야에서 우리 내 생활과 투자 등에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민생경제회복
- 조세체계합리화
-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고용과 지역발전 촉진 항목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민생토론회('24.1.10.)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한다고 했으며 25년 1월 1월부터 적용 예정.
- 1 주택자가 ’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1 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
-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체계 합리화]
-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나의 생각 : 세법 개정안이라고 쓰고, 부자 감세라고 써야 할 듯하다. 서민을 위한 대책은 찔금 있고, 부자에 대한 증여세는 대폭 감소, 더불어 세수 감소에 따른 증세는 전혀 없고 모두 감세, 감세, 감세... 감세는 좋은데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정말 생각 없는 개정안인 듯하다. 다행히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에서 좀 더 드려다 보고 불합리 감세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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