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편 사항]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가능] 사용 가능 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PC시행 일자 : 2024년 7월 31일부터대상 지역 :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신고 절차 :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