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편 사항]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가능]
- 사용 가능 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PC
- 시행 일자 : 2024년 7월 31일부터
- 대상 지역 :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고 절차 :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 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한다.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
* 나의 생각 : 발전된 IT 기술과 부동산 거래의 만남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해져서 편의성은 좋아졌으나 이런 편의성과 기술의 발전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빠른 변화로 인해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을 듯하다. 그래도 편리한 제도는 빨리 개발하고 정착하는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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