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지원1 법개정으로 경매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LH에서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안정 지원강화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차감, 부족 시 재정 보조(10년)를 지원한다.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