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GDP1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상향 : 5천만원 → 1.0억원 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조금 더 마음 놓고 저축 금액을 각 금융기관 당 1.0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상향 배경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 원을 유지하였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1인당 GDP) ’01년 1,493만 원 → ‘23년 4,334만 원,(보호대상 예금등) ’ 01년 550조 원 → ‘23년 2,947조 원(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한국 1.2배, 미국 3.1배,..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