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조금 더 마음 놓고 저축 금액을 각 금융기관 당 1.0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상향 배경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 원을 유지하였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1인당 GDP) ’01년 1,493만 원 → ‘23년 4,334만 원,
- (보호대상 예금등) ’ 01년 550조 원 → ‘23년 2,947조 원
-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 23.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 안’을 국회에 보고하였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상향 적용 시점 및 대상
-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 ·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24.6월 말 보호예금 비중 : (보호한도 5천만 원) 50% → (보호한도 1억 원) 58%(+233조 원) , 보호예금 비중 = 보호범위 내 예금 / 전체 부보예금액 (2,912조 원)
- 적용 시기 :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즉 25년 12월 27일 이내 시행 예정으로 보면 됩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점검 사항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27년 말)
- (저축은행 사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지원(~’ 26년 말)
* 나의 생각 : 경제 규모와 저축 금액의 성장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한도 금액의 1.0억 원으로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예금보험료율이 증가할 듯하여, 이로 인해 저축 금리의 하향으로 이어질 것이라, 이는 정부에서 해당 금융 기관을 잘 모니터링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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