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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총정리 (2025년 최신 정보)

by 선혜윰파운더 2025. 5.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바이 소유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검사만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왜 시행되는 걸까요?

최근 배달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도로 위 이륜차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 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 불법 개조(튜닝)나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왔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바뀐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정기검사 강화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
    •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5년 3월 15일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차

검사종류 및 검사대상 기준

  • 검사 주기
    •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 이후 2년마다 실시
  • 검사 유효기간
    • 사용신고일, 정기검사받은 다음날부터
    • 정기검사기간 중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검사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검사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
    •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

💡 알아두세요!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지연 30일 이내: 2만원
  • 31~84일: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85일 이상: 20만원

📌 사용검사 신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이제 단순히 사용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
    • 전기차량은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
    • 참고사항 :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검사 신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예기간 :
    •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는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검사 신설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점검·정비를 완료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원 교육 신설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검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아두세요! 3개월 계도기간 운영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가 일시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검 기간이 연장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 이륜자동차 유형별 안전검사 가이드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나 출력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유형 구분

모든 유형의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이륜차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이륜차 소유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

  • 검사 일정 확인하기: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이륜차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검사소 위치 확인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main.kotsa.or.kr)과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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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전 사전 점검하기: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검사 전에 미리 브레이크, 라이트, 타이어 등 기본적인 부분을 점검해보세요.
  • 튜닝 여부 확인하기: 기존에 튜닝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이륜차가 튜닝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요!

이번에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불법 튜닝된 이륜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말처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main.kotsa.or.kr)이나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륜차 문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 나의 생각 : 배달라이더가 너무 많아진 요즘에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다. 이런 안전검사 강화 신설은 당연하며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기에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해야 할 듯하다. 

250428(조간)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자동차운영보험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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