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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알아두세요

by 선혜윰파운더 2025. 5. 8.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소식인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 □ 시" 지역 이상에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

임대차신고제

🔍 왜 지금 주목해야 하나요?

지난 4년간(2021.6.1~2025.5.31)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과태료가 이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표는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보여줍니다:

과태료 기준 완화

🔍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간편인증 가능)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5년 1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6.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2.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Q3.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도의 혜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앞으로의 대응 방법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참고하세요:

  • 계약 체결 직후 신고 일정 표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달력에 30일 이내 신고 마감일을 표시해두세요.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확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도와주는지 확인하세요.
  • 모바일 신고 앱 설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미리 관련 앱을 설치해두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고 책임 명확화: 계약 시 누가 신고를 담당할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부여 시 신고 여부 확인: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마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나의 생각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한 거래를 위해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는 제대로 알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듯 하다. 우리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인 부동산 거래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50429(조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주택임대차기획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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