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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2025년 달라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다주택자도 취득세 1%만 내자! 지방 저가주택 기준 2억원으로 확대된 혜택 알아보기

by 선혜윰파운더 2025. 5.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취득세 중과'란 무엇일까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 정부는 주택 보유 수가 많은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중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가주택'이란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저가주택 기준 확대: 1억원 → 2억 원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지방에 한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입한 주택은 기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받게 됩니다.

📌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포함하며 광역시도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지역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혜택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서 구입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 다른 주택을 살 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 사례: 직장인 김 씨의 주택 구입

기존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 씨는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장 근처인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매매가 2억원)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만 1,600만원(2억원×8%)이 부과되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덕분에 김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00만 원(2억 원 ×1%)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4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다른 혜택: 앞으로의 주택 구입에도 영향

김 씨가 충남 지역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5년 3월 7일에 구입한 후, 경기도에 또 다른 주택을 2025년 4월 15일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현행 제도: 충남 주택 구입 시 3 주택자로 취득세 8% 적용, 이후 경기도 주택 구입 시 4주택자로 취득세 12% 적용
  • 개정 후: 충남 주택은 중과 제외로 취득세 1% 적용, 경기도 주택 구입 시에도 충남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3주택자로 취득세 8% 적용

이처럼 한 번의 혜택이 아니라 향후 주택 구입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 영향

🔍 세부 적용 사항 알아보기

📌 적용 시점과 조건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을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급했다면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잔금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 법인의 경우도 적용 가능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 구입 시 고려사항과 시사점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망?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주택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1%대의 저성장 시대에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이 정책을 활용하여 지방 저가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 공시가격 확인: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위치 조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인지 확인
  • 제외 지역 확인: 정비구역,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이 아닌지 확인
  • 취득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장기적 투자 관점의 시사점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의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으므로, 투자 목적이라면 이러한 시장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주택자나 법인도 지방의 주택을 더 낮은 세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세제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의 생각 : 한 때 다주택자 및 투자자 사이에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 공시가 1.0억 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오르면 이런, 지방 저가주택의 혜택은 특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겐 유리하지만 투자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유리할지는 잘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250422 (11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부동산세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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