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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청년 월세 고민 끝!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지원 받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4. 11.

4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 제한을 폐지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제한 폐지: 기존 사업에서 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12개월 지원 기간에서 24개월로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청년 1인 가구 월 20만원, 2인 가구 월 30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원내용

  • 신청 방법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 신청 시기: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신청시기

* 나의 생각 :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및 자산 형성을 위해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 언젠가는 탈이 날텐데... 제대로 꼼꼼히 계산하고 시행하는지는 모르겠다.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쓰는 건 아닌지...

240412(조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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