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 제한을 폐지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제한 폐지: 기존 사업에서 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12개월 지원 기간에서 24개월로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청년 1인 가구 월 20만원, 2인 가구 월 30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
- 신청 방법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시기: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 나의 생각 :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및 자산 형성을 위해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 언젠가는 탈이 날텐데... 제대로 꼼꼼히 계산하고 시행하는지는 모르겠다.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쓰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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