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lef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9월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8. 21.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블로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이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출산 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사항은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각각에 50만 원씩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우처 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출생 후 1년으로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제도 개선 전.후

신청 방법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나의 생각 : 정말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으며, 이번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기존 제대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 그나마 0.53명대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듯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9_1_부터 시행.pdf
0.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