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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2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상향 : 5천만원 → 1.0억원 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조금 더 마음 놓고 저축 금액을 각 금융기관 당 1.0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상향 배경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 원을 유지하였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1인당 GDP) ’01년 1,493만 원 → ‘23년 4,334만 원,(보호대상 예금등) ’ 01년 550조 원 → ‘23년 2,947조 원(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한국 1.2배, 미국 3.1배,.. 2025. 1. 2.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24년 6월부터 매월. 정부는 24년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개인투자용 국채 주요 내용발행 2024년 6월부터 매월발행,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방식으로 모집/발행.매입자격 및 투자금액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 계좌).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종목 : 10년물 및 20년물.상화조건 및 적용 금리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지급.매입액 총 ..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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