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년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개인투자용 국채 주요 내용
- 발행
- 2024년 6월부터 매월발행,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방식으로 모집/발행.
-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 계좌).
-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 상화조건 및 적용 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지급.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유통, 환매
- 상속, 유증, 강제 집행 외 소유권 이전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가능.
□ 개인투자용 국채 24.6월 발행 계획
- 청약 기간 : 2024.6.13.(목) ~ 6.17.(월), 매영업일 09:00~15:30.
- 청약 신청방법
-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 기간 : 3 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 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억 원.
-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2024년도 6월 종목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 및 금리
- 10년 만기
- 발행 한도 : 1,000억 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 발행 한도 : 1,0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 10년 만기
- 배정 방식
-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수익률
-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 ‘24.6월 발행 기준)
- ‘표면+가산금리’ 연복리 적용한 이자 지급 시,
-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44%, 연평균 수익률(세전) 4.4%
-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108%, 연평균 수익률(세전) 5.4%
- (예시) 원금 1억 원, 가산금리·연복리 적용할 경우(세전)
- (사례 1) 10년물 1억 원 매입 → 10년 후 약 1억 4,370만 원 수령.
- (사례 2) 20년물 1억 원 매입 → 20년 후 약 2억 780만 원 수령.
- ‘표면+가산금리’ 연복리 적용한 이자 지급 시,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예상 수령금액 예시
* 나의 생각 : 은행 예적금과의 차이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을 벗어난 금액까지 모두 안전하게 보전된다는 것일 듯하다. 자녀 학자금 및 노후대비용으로 아주 좋을 듯 하다. 50대인 나에겐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를 고려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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