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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군복무 중 실손 보험 일시 중단 됩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6. 16.

금융당국은 23년 12월 발표한 서민경제 위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24년 7월 1일부터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1.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 (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에서 직업군인 및 예비역 등은 제외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란다. 즉, 20살쯤에 입대하는 병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실손 보험 중단 개요

 

2.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①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②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아래와 같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실손 중지 중 휴가 등 일시적 재개 활용 사례

3.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4.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 (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실손 보험 중단 재개 절차

* 나의 생각 : 실손보험 일시 중단으로 군복무 18개월 동안 약 72만 원(월 납입액 4만 원 가정 시) 정도가 절약될 수 있을 듯하다. 휴가 시에는 일시적 청약 재개를 통해 만일에 있을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가능하여 아주 좋은 제도 일 듯 하다. 우리 아들도 4년 후 정도엔 군입대를 할 것 같은데, 그 때 이제도를 이용해야 할 듯 하다.  

240613(보도자료)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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