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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나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분석

by 선혜윰파운더 2024. 11. 11.

11월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기금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대상: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 대출 금리: 연 2%대의 저금리
  • 상환 기간: 최대 30년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이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디딤돌대출의 대출 조건을 조정하여, 주택 구매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관리방안은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LTV(Loan to Value) 규제 강화: 디딤돌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계산 시 면제하였던 방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대출 건전성을 강화함. 
    • 대출 진행 시 '방공제'는 대출 한도 산출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부여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특히 담보대출 시,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방 개수나 거주 면적,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대출 한도 산정 시 감액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를 방공제라 부릅니다.
    • 방공제 비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주택의 형태, 위치, 방 개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 한도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에서는 방공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방 1개일 때: 공제 비율 0% (공제가 없거나 최소한의 공제가 적용됨)
    • 방 2개일 때: 공제 비율 5%
    • 방 3개일 때: 공제 비율 10%
    • 방 4개 이상일 때: 공제 비율 15%

예시: 주택 평가액이 5억 원이고, 방이 3개인 경우, 공제 비율이 10%라면 방공제는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방공제를 적용한 담보가치는 4억 5천만 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산출됩니다.

LTV 비율 반영 시 방공제 금액 반영

  •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 하였다.

  •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2024년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 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 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여기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생각 : 대출을 줄인 다는 거냐? 늘린다는 거냐?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한쪽에선 규제하고 한쪽에선 완하 한다 하고...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어가는지... 

241107(조간) 디딤돌대출 _맞춤형 관리방안_시행(주택기금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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