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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2024년 10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 주택 발표 :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길

by 선혜윰파운더 2024. 11. 5.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입주자는 최소 6년 동안 임대 형태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총 1,091호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중구와 같은 주요 도심 지역에서도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상 지역 : 총 1,091호이며 수도권 961호 중심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 공급 평형 : 전용면적 60 ~ 85m2( 25평 ~ 34평) 중형 평형 위주 급급 예정.
  • 공급 유형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첫째, 월세형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둘째, 전세형 주택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두 가지 유형은 각각 317호와 774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양 전환 시 자격 요건: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200%), 자산 3.62억 미만 일시 6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 But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세는 최대 8년( 6+2), 월세는 최대 20년( 6+4~14) 거주 가능.

분양전환 자격 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 대상 실물 예시

신청 방법과 절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10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청약플러스 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시스템안내

 

apply.lh.or.kr

공고 개요

* 나의 생각 : 양극화를 최소화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부의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야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이런 대에 더욱 많이 투여해야 할 듯합니다.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도 고민해 봐야 할 듯합니다. 

241031(조간)_6년_거주_후_내집_마련!_‘분양전환형_매입임대주택’_첫_입주자 모집(주거복지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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