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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 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5. 2. 1.

202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무엇이며,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해 발생할 변화와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제공하는 주택 유형입니다(2009년 5월부터 시행됨). 주로 도심 지역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주거 편의성: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위치
  • 소형 면적: 원룸형, 단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 저렴한 분양가 및 임대료: 1~2인 가구를 위한 합리적 가격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면적 제한 완화의 주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용면적 상향 조정
    • 기존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84㎡ 이하까지로 확대, 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전용면적 60㎡이하 세대만 5층 이상 건설 가능 → 건축 면적 제한 규정 삭제.
    • 3 ~ 4인가구 위한 전용면적 84㎡이하의 5층 이상 아파트 형태 건설도 가능.
    • 명칭을 '소형 주택' → '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전용면적 60㎡ 초과, 84㎡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 가능으로 개정
    •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분양 규제 및 건설 기준 완화 내용

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면적 제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실수요자 주거 환경 개선
    • 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층에게도 적합
  • 주택 공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
    • 도심 내 다양한 소형 주택 공급으로 주택 수급 균형
    •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확보로 전월세 시장 안정 기여
  • 건설업계 활성화
    •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설계 및 건설 기회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 증가 전망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주거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요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증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소형 주택 선호
  •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
  • 편리한 접근성: 도심 및 교통 요지에 위치하여 출퇴근 용이
* 나의 생각 :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과 건설사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부동산 공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건설 활성화 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GDP 성장률 1.0% 대에서 큰 폭의 주택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250121(조간)_도시형_생활주택_면적_제한_완화를_위한_주택법_시행령_등_개정안_21일_시행(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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