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lef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2025년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린다.

by 선혜윰파운더 2025. 1. 30.

202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약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이유로 당첨이 취소된 분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구제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민간) 사전청약제도란?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착공 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 ~ 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 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 완료,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이다.

당첨 취소자 구제 방안의 배경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 불가,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 상실

구제 방안의 주요 내용

  •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 면적별 유형별 세대수) 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전청약 취소 사업별로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❶화성 동탄 2 C28BL, ❷영종하늘도시 A41BL, ❸❹파주운정 3 지구 3 BL 4BL 등  4개 단지는 ’ 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 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❺인천 가정 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 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❻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나의 생각 : 사전청약이라는 불완전한 제도로 기회가 날아간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듯하다. 그런데 민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해당 단지의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일 건데, 다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과연 다시 사업이 재개될까 미지수인 듯하다. 하지만 당첨취소자 분들은 구제 방안이 있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LH에 문의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250123(조간)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주택기금과).pdf
0.4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