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의 정의
등기란 부동산 소유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법원 등기소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가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거래 신고 vs 소유권 이전등기 신고를 비교하여 미등기 여부를 검출하고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등기 감소, 왜 중요할까요?
미등기는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중복 매도, 채권 담보 제공 등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장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조성되어 건전한 시장 형성을 방해합니다.
□ 66.9% 감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미등기 거래는 (‘22.上) 2,597건, 1.57% → (’22.下) 1,183건, 1.26% → (‘23.上) 995건, 0.52%로 감소,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하였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입니다. 미등기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등기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야 할 듯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어떻게 하나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나의 생각 : 전산 시스템 발전과 규제 보완으로 부동산 거래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전월세 사기 방지 및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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