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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무순위청약(로또 줍줍), 이제 무주택만 가능? : 로또 청약 신청 기회 턱이 높아지다.

by 선혜윰파운더 2025. 2. 19.

2025년부터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 논란이 컸던 무순위 청약이 드디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 청약(1·2순위)에서 미계약·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을 별도의 순위 없이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줍줍(줍고 줍는다)’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됩니다.

무순위 청약, 무엇이 달라지나?

  1.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거주지역 요건 강화:  기존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거주 요건 :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등) 단위로 거주요건을 부과 가능, 광역권(충남권, 경북권 등) 단위로 확대 적용 가능, 소규모 지방 도시는 기존처럼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경우, 서울 거주자만 신청 가능, 또는 서울·경기·인천(광역권) 거주자로 확대 가능, 지자체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개선

위장전입 막는다!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성행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 기존 확인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변경된 확인 방법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내역 등) =직계존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원(자녀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

즉,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순위 청약 개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무주택자 요건 유지하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신청 불가능, 청약을 노리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고려 
  • 거주 지역 확인 필수! 신청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신고, 광역지자체·광역권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
  • 위장전입은 절대 금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확인하므로 편법 사용 불가,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부양가족 가점 인정

무순위 청약 개편,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무순위 청약의 투기적 성격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기 지역 ‘줍줍’ 경쟁 완화
  •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 증가
  • 청약 시장 안정화

하지만 반대로, 무순위 청약을 통해 기회를 노리던 1 주택자나 투자자들은 진입이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무순위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의 생각 : 작년까지 입주와 분양이 많았던 과천과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로또 줍줍을 생각한다면 미리 무주택 세대로 조건을 맞추고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할 듯하니,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듯합니다.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지니 오히려 조건에 맞게 자격을 맞춘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듯합니다. 

250212(조간)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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