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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이제 과태료 걱정 그만(ft.최대 70만원 감면)

by 선혜윰파운더 2025. 2. 18.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발표된 임대차 신고 과태료 완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기존보다 더 유연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면서, 단순 신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왜 중요한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 왜 필요할까?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과 거짓 신고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단순 지연 신고에 한해 과태료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과태료 변경 내용 정리

신고 지연 과태료 개선 안

  • 거짓 신고의 경우 기존 100만 원 과태료 유지
  •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

과태료 부담 줄이면서 신고율 높인다!

정부는 단순 실수로 신고를 늦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알림톡 서비스 도입: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여 신고 누락을 줄일 예정입니다.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확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중개 과정에서 신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적극적인 홍보 진행: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신고는 필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공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신고 일정 체크!
    •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동 안내되는 알림톡도 확인하기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기 
* 나의 생각 : 이 번 개정안은 과태료의 감면/완화이지 폐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변화하는 제도를 숙지하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250212(조간)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주택임대차기획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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