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아이집드림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의 2025년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iH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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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주택이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임대하는 정책으로,
- 월 3만 원(하루 1천 원)만 부담하면 거주 가능
- 나머지 임대료는 인천광역시가 지원
- 임대 조건 및 기간
- 임대료: 월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임대기간: 최대 6년 (2년 단위 재계약)
- 최대 거주 가능 기간: 6년 후에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시세 30~50% 수준)으로 추가 거주 가능 (최대 14년까지)
- 입주 대상(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모집 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2018.02.11. 이후 혼인)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입주자 선정 기준 (누가 먼저 입주할 수 있을까?)
-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항목 : 수급자·차상위 계층 여부,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천광역시 거주 기간, 장애인 여부
- 천 원 주택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03.06.(목) ~ 2025.03.14.(금)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납입증명서 등, 신청 후 서류 검토 → 예비입주자 발표 (2025.06.05.)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천 원 주택 위치는 어디? 5 개구 500세대(354 + α 세대) 공급
구분 | 계양구 | 남동구 | 미추홀구 | 서구 | 중구 |
연립 다세대명 | 작전나라사랑채 (작전동) 등 |
간석대문주택1 (간석동) 등 |
숭의대성지움애1차(숭의) 등 | 석남사랑채 1차 (석남동) 등 |
전동은혜주택1차 (전동) |
공급세대수 | 25세대 | 90세대 | 209세대 | 22세대 | 8세대 |
공급평형 | 59(22평)~ 78(24평) |
52(16평)~ 84(24평) |
44(18평)~ 84(29평) |
42(16평)~ 68(25평) |
47(18평)~ 74(28평) |
▼ 계양구 작전동 작전나라사랑채(연립 다세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04번지)
▼ 남동구 간석동 간석대문주택 1차 (연립 다세대, 인천광역시 주안로 235번 길 24-17)
▼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대성지움애 1차(연립 다세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134번지)
▼ 서구 석남동 석남사랑채 1차 (연립 다세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89번 길 5번지)
▼ 중구 전동 은혜주택 1차 (연립 다세대,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 13번지)
* 나의 생각 :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주택이라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일 천 원= 월 3만 원에 거주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듯하다. 여기서 6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로 점프하는 토대를 마련하면 좋을 듯합니다.
01_2025년_천원주택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 (1).pdf
0.87MB
02_2025년_천원주택_공급주택목록 (1).pdf
0.19MB
03_2025년_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_QnA.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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