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대응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에서 전자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첨단 ICT 기술과 접목되어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와 인감 없이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기능
- 전자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공인된 문서보관센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는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인센티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 16년~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전자거래 이용 실적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 나의 생각 :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님과 거래자와 협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금리 인하 등 여러 인센티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도록 협의를 하면 좋을 듯하다. 어떤 제도이든 활용 실적이 10%를 넘어서면 빠른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니, 조만간 전자계약이 대세를 이룰 듯하다.
'땅땅거리고 살자(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혁신! 광역철도와 도로망 신속 구축 (12) | 2024.09.14 |
---|---|
서울, 수도권 4천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6) | 2024.09.10 |
2024년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주목 (10) | 2024.09.06 |
전국 9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발표 ! 부동산 투자자들 주목 (4) | 2024.09.03 |
2024년 7월 주택 통계 분석 : 주택 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 (10) |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