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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 연기라 하고 집값 상승 지원이라고 부른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7. 4.

24년 6월 24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당초 계획된 7월 1일이 아닌,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  주요 발표 내용 및 배경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당초 7월 1일 시행부터가 아닌 9월 1일부터 시행.
  • 배경은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하여 그 시행 시기를 연기함.

무슨 개똥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DSR과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소가 있고 코가 웃을 일이이다. ㅋㅋ

□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1.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2.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3.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

* 나의 생각 : 내수를 쉽게 살리려고 부동산을 띄우는 것은 너무 오래된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고 상승을 할려니, 그 불씨를 더 키우고자 방치를 하고 있는 듯하다. 제발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은 지키면서 가길 바란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 연기 = 부동산 집값 상승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금융위)240624(보도자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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