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24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당초 계획된 7월 1일이 아닌,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 주요 발표 내용 및 배경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당초 7월 1일 시행부터가 아닌 9월 1일부터 시행.
- 배경은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하여 그 시행 시기를 연기함.
무슨 개똥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DSR과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소가 있고 코가 웃을 일이이다. ㅋㅋ
□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의 생각 : 내수를 쉽게 살리려고 부동산을 띄우는 것은 너무 오래된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고 상승을 할려니, 그 불씨를 더 키우고자 방치를 하고 있는 듯하다. 제발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은 지키면서 가길 바란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 연기 = 부동산 집값 상승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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