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6월 30일,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10개 분야로 나워서 방대한 변경되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금융, 교육, 보건 분야 중에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변경 내용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
금융, 재정, 조세 분야에서는 총 33개의 제도가 달라지는데,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제도는 2개 정도로 보인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서민 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가칭) '서민금융 잇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없으며 아래의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수가 있네요.
- https://play.google.com/store/search?q=%EC%84%9C%EB%AF%BC%EA%B8%88%EC%9C%B5%20%EC%9E%87%EB%8B%A4&c=apps
서민금융 잇다 - Android 앱 Google Play
수백만 개의 최신 Android 앱,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등을 즐기세요. 기기 간에 공유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2024년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하니, 9월 이후 이용해 보시죠.
[교육, 보육, 가족]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선 총 8개의 제도가 달라지는데, 이 중 3가지 정도를 관심있게 보면 좋을 듯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의 시행으로 2024년 6월 2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이원화 체제로 초래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 복지, 고용]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선 총 23개의 제도가 달라지는데, 이 중 2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하게 유지됩니다.
* 나의 생각 :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놓치는 좋은 제도가 너무 많은 듯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각자의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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