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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유류세 인하 연장, 정말 우리에게 득일까? 꼼꼼히 따져보는 10월 세제 개편

by 선혜윰파운더 2024. 10. 30.

기획재정부는 10월 23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일부 환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번째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연장은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율의 조정

이번 연장 조치와 함께 유류세 인하율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매점매석 행위 방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싼 가격에 유류를 미리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 까지 받을 예정이다.

* 나의 생각 : 나라의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유류세를 다시 환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 걱정이다. 그래도 힘들 때 이런 세제 혜택의 연장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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