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lef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합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7. 12.

행정안전부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체결하였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배경 

전동킥보도 이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 (사고건수) ’19년447건→’20년897건→21년1,735건→’22년2,386건→‘23년2,389건
  • (사망자) ’ 19년 8명→’ 20년 10명→21년 19명→’ 22년 26명→‘23년 24명
  • (사망증가원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증가 추이

□ 안전 관리 및 단속 강화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 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 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AXA손해보험)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 아울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 나의 생각 : 전동킥보드의 대부분 이용자가 10대이며 이중 안전모를 쓰지 않고 대부분 2인 이상이 사용하여 항상 사고의 우려가 느껴진다. 빠른 제도 보완과 단속도 진행해야 할 듯하다. 

240709(조간)_민·관이_손잡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추진(행안부 총괄).pdf
0.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