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0일, 3월 19일 두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32개 과제를 진행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다세대, 다가구 일명 빌라에 대한 임대보증금체계 안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알아보자.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고 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다.
□ 26번 과제
빌라 등 非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126%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한다.
-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공시가격의 126% = 주택 공시가격 * 140%(공시가격인정비율) * 90%(담보인정비율)
예시)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인 A빌라에 전세 임대 보증금의 보증 가능 금액 | |||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 최대 가능 금액 = 주택 공시가격 * 공시가격 인정비율 * 담보인정비율 | |||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 | 주택공시가격 | 주택공시가격 인정비율 | 담보인정비율 |
2.52 | 2.0 | 140% | 90% |
□ 27번 과제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한다. 과연 감정비용을 감당하면서 감정가를 받는 임대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회의적인 제도인듯하다. 일단자 켜봐야 할 듯하다.
□ 28번 과제
기존등록한 임대주택은 90% 적용을 유예( ~'26.7월) 중이고, 법인은 일정요건 만족 시 유예 연장한다고 한다. 이건 왜 유예하고 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데...
* 나의 생각 : 빌라의 전세금보증 가능 금액이 너무 낮고 이로 인해, 빌라의 가격이 비 현실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 및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였는데, 결국 완하는 되지 않고 현행 제도 유지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현행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집값은 오를 테니 굳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상승세를 더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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