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6월 13일 32개 규제개선 조치 중 그나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조건.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실제 청약 시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듯하다. 기존 통장별 인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청약예금, 부금)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
- (청약저축)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 청약통장 월납입금액 인정한도 상향
’ 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분양 청약 시 사용되는 월납입금액의 산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고 한다. 헐! 한도 상향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 저출산, 고령화 지자체 특별 공급 신설
지자체(지방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물량을 배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재 특별 공급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 외국인 투자 촉진 & 전통문화 보존관리 +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항목을 추가하여 청약 배정 물량을 지정한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나 시장, 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 나의 생각 : 32개 과제 중에 주택 청약 관련 항목이 가장 유용할 줄 알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유연성은 개선된 듯한데, 과연 이게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번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발표는 알맹이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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